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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 세금/AI 생성 이미지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 거래에 부과하려던 0.2% 세금의 시행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업계 단체들의 위헌 소송 제기와 이중 과세 논란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법적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10월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당국은 당초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거래세 시행 시점을 2027년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하기로 가상자산 업계와 전격 합의했다. 이번 유예 합의안은 디지털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 of Commerce)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Illinois Blockchain Association)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도출됐으며, 주 순회법원 판사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JB 프리츠커(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7월 서명한 디지털 자산 과세법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일리노이주 주민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주 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거래 총액의 0.2%를 거래 특권세 형태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매매뿐만 아니라 토큰 전환, 자산 이동, 기본 수탁 보관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법안이 미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연방 인터넷 비과세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복잡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성상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중복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유예 합의에 따라 양측은 긴급 가처분 신청을 잠정 보류하고 법률 준수 여부와 위헌성에 대한 본안 소송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주 단위의 독자적인 가상자산 과세 시도가 규제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업들의 타지역 이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국 내 지방정부들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사 핵심 요약]
-일리노이주가 0.2% 가상자산 거래세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 사업자를 겨냥한 과세안이 위헌이며 이중 과세를 초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최종 승인을 앞둔 가운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안의 유효성과 위헌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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