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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암호화폐) ©코인리더스
한국 금융당국이 주식과 채권을 넘어 조각투자 상품까지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제도적 밑그림을 확정하며 자본시장의 거대한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10월 2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2027년 2월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세부 규제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제도 개편안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는 물론 특정 조각투자증권(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es)까지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발행 및 관리 기업을 향한 진입 장벽도 구체화됐다.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최소 280만 달러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며, 전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인력과 기술 인력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규제 개정을 통해 채무증권을 위한 장외거래소(OTC Exchange) 인가가 신설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각 장외거래소당 연간 순매수 한도는 7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번 방안은 9월 4일 공개된 증권 발행·유통의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인프라 도입 3단계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정은 11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승인 절차를 밟으며, 분산원장을 정식 증권 인프라로 인정하는 개정안과 함께 2027년 2월 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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