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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개 거래소 동결계좌 추적…피해자 1천137명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묶여 있던 피해금 263억여원이 피해자 1천여명에게 돌아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자 1천137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63억7천만원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협의하던 중 거래소 계정에 상당한 피해금이 동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의 지급이 정지된다. 이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보관된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하지만 피해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누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 역시 돈이 거래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을 신청하기 어렵다.
개정 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구제 신청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만 가능했고, 피해환급금 지급 등 주체도 금융회사로 규정돼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같은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1천50개와 은행 계좌 16만3천여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다.
이어 거래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들에게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일 기준 피해자 1천137명에게 263억7천만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피해자 중에는 이미 피해금 회수를 포기했다가 수천만원을 되찾은 이들도 있었다.
지난해 5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집을 담보로 마련한 8억5천만원을 송금한 7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범죄 계좌에 남은 돈이 없고 피해금이 거래소로 넘어간 사실도 알지 못해 회수를 포기했다.
박씨는 사기 피해 이후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극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경찰 추적을 통해 피해금 가운데 4천30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6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배우자 암 진단비로 받은 300만원을 송금한 50대 남성 김모씨도 피해금 회수를 포기했다가 230만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피해금이 동결됐다가 다시 빠져나간 사례도 발견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계정의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6개월인 동결 기간이 지나면서 거래소 계정 명의자가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렇게 처분된 피해금은 30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와 피해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피해금 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범죄조직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으로 은닉된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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