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부가 공식 위챗을 통해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사실상 허상이라며 불법 범죄에 악용될 경우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블록체인 거래 기록이 공개되고 위·변조가 어려워 온체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며, 법정화폐 환전 과정에서도 기기정보, IP 등 흔적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BTC, ETH, USDT 등을 화폐로 유통할 수 없으며 관련 금융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