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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 발간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연계한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예정처는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유인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추적·검증 기술 개발을 비롯해, 장외거래나 국가 간 정보 교환체계(CARF) 미이행국에 있는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등록된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20%)·이월공제(3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국내서도 이 같은 자국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면 거래 파악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주문했다.
예정처는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과세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 제도 시행 전까지 과세당국은 고시·예규와 자주 묻는 말(FAQ)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를 거쳤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예정처는 본격적인 과세 시행에 앞서 세원 포착의 한계, 과세 인프라 구축,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거래 손실의 인식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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