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기보다 각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이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박 회장은 3일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매매·교환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 렌딩·예치 수익은 이자소득, 이익 배분은 배당소득, 채굴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한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역시 소득세와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