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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구조적 결함' 지적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세 체계와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이 불명확하고 필요 경비·취득가액 산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한국조세법학회와 함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채굴, 스테이킹(예치형 보상 상품), 렌딩(대여), 예치, 유동성공급(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7개 거래유형에 대한 소득구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 하지만, 가상자산 특성상 다양한 유형을 양도나 대여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프라 미흡에 따른 투자자 불편도 지적됐다. 취득가액 산정 시 국내외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지갑 내역을 모두 통합해야 하지만 수량과 수수료 등을 투자자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 데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도록 하지만, 증빙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도 짚었다.
박 교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를 허용해준다"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손익실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면 (손실 이월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가상자산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돼 자본이득 성격을 가지지만 이를 상표권과 같은 전통적 무형자산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가상자산 과세) 구조적 결함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취득가액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도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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