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할 때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전파'라는 제목의 업무서신을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30일 각 증권사에 보냈다. 금투협은 최근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제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무 내용이 금가분리 원칙에 저촉되거나 업무위탁에 해당한다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