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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공청회서 "불필요·부적절" 우려…"유리한 대우 필요" 주장
'과잉생산' 301조 결과도 곧 나올 듯…對한국 새 관세율 주목
한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 USTR이 지난달 2일 부과를 예고한 관세 조처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 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의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USTR 측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의 이번 301조 조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이유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조사 결과 USTR은 지난 2일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고 미측이 판단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청회에 앞서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니 재고해야 하며,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면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USTR은 강제 노동뿐 아니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도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사전 공청회가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와 합쳐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협상 국면에서 15%의 관세율에 합의하고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에서 한국에 어떤 수준으로 관세율이 적용될지가 관심이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다면서 한국의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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