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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54건 접수, 작년 연간보다 20건↑ …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도 각 2건
'밈코인' 민원, 수사로 이어지기도…23건 고발, 5건 수사기관 통보
올해 비트코인이 폭락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공정거래 신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올해 1∼5월 5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신고도 각각 2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기 위해 2024년 1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55건, 작년에는 3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올해 1∼5월 신고 건수가 2024년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한 상황인 만큼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신고센터 개소 이래 최다 신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센터가 접수할 수 있는 신고에 제한이 없고 동일인이 의심만으로 여러 종목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실제 처벌 사례도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신고 사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조사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중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가 결정된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은 자체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작년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워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수사도 신고센터 접수는 아니지만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으로 시작됐다.
민원을 계기로 금융위가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1명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이자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한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첫 사례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했듯,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포상금 지급이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 관계자는 "시장 침체기엔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은 코인들을 골라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곤 한다"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에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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