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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더(Tether, USDT), PUSD, 스테이블코인/AI 생성 이미지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의회에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처럼 취급하고 소액 암호화폐 거래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디지털자산 과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부사장 로런스 즐라트킨(Lawrence Zlatkin)이 6월 9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쓰거나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를 낼 때마다 자본이득을 계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는 채굴, 스테이킹, 기부, 브로커 보고 의무 등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손보는 6개 독립 법안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즐라트킨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연방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세무상 액면가 기준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대 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만큼, 이용자가 결제 때마다 취득가와 처분가를 계산하게 만들면 실질 세수는 거의 늘지 않고 행정 부담만 커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루디 야킴(Rudy Yakym) 하원의원이 제안한 10달러 이하 가스비 세금 보고 면제안도 지지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Bitcoin, BTC)을 포함한 비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에도 더 넓은 소액 면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용자는 낮은 금액의 물품을 암호화폐로 살 때마다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지난 3월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비트코인 소액 면세 반대 로비 의혹을 받았으나, 암스트롱이 “완전히 거짓”이라며 직접 비트코인 소액 면세 규정을 지지해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채굴과 스테이킹 과세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코인베이스는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했다. 해당 법안은 검증자가 블록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실제 매각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즐라트킨은 “농부는 밀이 땅에서 싹틀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수확한 작물을 시장에 가져가 판매할 때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워시세일 규정 적용에는 신중한 도입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시세일 규정은 투자자가 자산을 손실 매도한 뒤 30일 안에 같은 자산을 다시 사면 손실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규정이 암호화폐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암호화폐가 24시간 거래소, 유동성 풀, 개인 지갑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만큼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공통 데이터 구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즐라트킨은 관련 규정이 법제화된 뒤에도 최소 18개월~24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즉시 준수를 강제하면 대규모 보고 오류와 국세청 감사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이번 청문회가 디지털자산 과세에 명확성, 형평성, 행정 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의회의 움직임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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