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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알피(XRP)/챗GPT 생성 이미지
리플(Ripple) 명예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XRP 스테이킹의 세금 논란을 정면으로 건드리며, 보상 구조 설계가 투자자 과세 부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5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미국 국세청의 과도한 과세 요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XRP 네이티브 스테이킹 가상 설계를 제시했다. 슈워츠는 암호화폐 세무 전문가 클린턴 도널리(Clinton Donnelly)와의 논의에서 보상 분배 방식의 기술 구조가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스테이킹 보상이 이미 존재하던 토큰을 이전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분배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는 구조인지다. 슈워츠는 보상이 이미 존재하던 토큰의 이전이라면 조기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반대로 보상이 스테이킹 과정에서 새로 발행된다면 판매 전 과세 요구는 국세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슈워츠는 해당 차이를 전통 세법의 단순한 비유로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킹 보상이 스테이킹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면, 판매를 위해 스웨터를 직접 뜨는 것과 같다. 스웨터를 팔기 전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가 자산 보유 서비스의 대가로 토큰을 이전한다면, 이전 시점에 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슈워츠가 XRP 레저(XRP Ledger) 네이티브 스테이킹을 역사상 두 번째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2년 전 그는 해당 주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슈워츠는 XRP 레저의 유동성 풀 또는 자동화 마켓메이커를 통한 수익 구조를 평가하며, 투자자가 참여하려면 XRP를 풀 토큰으로 바꿔야 하고 원래 보유 자산을 같은 규모로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유투데이는 슈워츠가 자동화 마켓메이커 리스크 비판에서 세금 방어 가능 구조 설계로 논점을 옮긴 점을 두고,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절충안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번 구상은 현재 순수하게 이론적 개념에 그친다. XRP는 지분증명 방식이 아니라 연합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XRP 레저 안에서 기술적으로 스테이킹할 수 없다.
XRP 보유자가 자산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현재도 중앙화 거래소, 대출 플랫폼, 디파이(DeFi) 프로토콜, 플레어 네트워크(Flare Network) 같은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부문은 현재 연 1.5%에서 5%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플랫폼 취약점과 해킹, 비영구적 손실 등 보유 자산의 위험을 크게 키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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