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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대한 통화감독청의 국립신탁은행 인가 처리를 비판하자 암호화폐 업계가 전면 반박에 나섰다.
5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 TDC)는 조나단 굴드(Jonathan Gould) 통화감독청(OCC) 청장 직무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워런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통화감독청의 국립신탁은행 인가 조치가 합법적이었으며 면밀한 감독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워런 의원이 이달 초 통화감독청이 다수의 디지털 자산 기업에 국립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했다는 보고서를 접한 뒤 굴드 직무대행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워런 의원은 통화감독청이 법에서 허용하는 좁은 범위의 활동을 넘어서는 가상자산 기업 최소 9곳에 인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가를 받은 일부 기업들이 자격 미달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국립은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워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인가 결정이 안전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연방 신중 감독 체계 내로 디지털 자산 활동을 편입하기 위한 법적으로 올바르고 뒤늦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워런 의원의 서한에 명시된 기업들이 단순히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통화감독청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제안한 활동이 국립신탁은행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한 후에야 인가 또는 조건부 승인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의 국립은행법 위반 주장은 법령과 통화감독청의 오랜 인가 권한을 오해한 결과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 활동을 위한 연방 체계가 법적 내구성과 기능적 효과를 갖출 수 있도록 통화감독청 및 의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인가를 받은 은행들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통화감독청의 감독 아래 운영되는 규제된 연방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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