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관련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자 이견을 해소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FIU는 지난 3월30일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이전거래할 경우 1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