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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제처에 의견 제출
고객정보 검증 의무 부과 등에도 난색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 고객 확인의무에 더해 정확성 검증 의무까지 지게 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해 국내에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이 반영됐다.
닥사는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공고화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개정사항에 특금법에 없는 의무가 담겨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타 금융권 대비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하는 점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행 특금법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 판단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있으나, 시행령안 등에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보고의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닥사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기존 6만3천408건에서 544만5천133건으로 85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도 특금법에서는 고객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검증이라는 별도의 단계적 의무를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다른 금융업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사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제재까지 가능한 사유"라며 상위법에 없는 검증 의무 부과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 해외 사업자 위험도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점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금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8월 20일 시행된다. 이외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일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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