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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직후 이번에는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별도 법안이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은 10달러 이하의 특정 네트워크·거래 수수료에 대한 손익 계산을 없애고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킹 등의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을 승인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1년 넘게 진행된 초당적 작업의 결과라며 디지털자산 과세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소액 수수료 과세다. 법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10달러 이하의 네트워크 또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계산하지 않도록 한다. 디지털자산이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토큰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때 발생하던 세금 계산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반적인 소액 암호화폐 구매까지 면제하는 내용은 아니다.
달러 상환가치 부근에서 거래되는 요건 충족 스테이블코인의 세금 계산도 간소화한다.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은 일반소득으로 분류하고, 일부 투자신탁은 자산을 스테이킹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제상 지위를 잃지 않도록 했다. 반면 일부 채굴·스테이킹 보상의 소득 인식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했던 이전 제안은 제외됐다.
워시세일(wash-sale) 규정도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으로 확대된다. 투자자가 자산을 매도하기 전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다시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손실 공제가 미뤄지는 방식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대출은 매도로 간주하지 않으며, 일부 납세자는 새로운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세금 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제 법안은 클래러티법이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지 하루 만에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클래러티법이 암호화폐 시장 감독 체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별도 입법이다. 다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승인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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