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오는 10월부터 현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암호화폐 이체에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블록템포가 전했다. 1회 이체액이 3만대만달러(132만원)를 넘으면 개인은 생년월일과 주소를, 법인은 공식 식별번호와 등록 주소를 제출해야 하며, 수취 사업자는 전달받은 정보가 기존 고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만대만달러 이하 거래에도 송·수취인 이름과 지갑 주소 또는 거래 식별번호 등 기본 정보는 전달된다. 대만 당국은 우선 현지 사업자 간 이체에 적용한 뒤 2027년 말 해외 사업자와의 이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안은 3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야 해 10월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