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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BTC), 나스닥(NASDAQ)/챗GPT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Bitcoin, BTC) 거래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스닥(Nasdaq)의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장 제안을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연계 금융상품이 현물 ETF를 넘어 지수 옵션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트코이니스트는 5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Philadelphia Stock Exchange, Phlx)에 비트코인 지수 옵션을 상장하려는 나스닥의 제안을 신속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상품 거래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에 들어가는 만큼, 실제 거래가 이뤄지려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별도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
새 비트코인 지수 옵션은 유럽식·현금결제 방식으로 설계됐다. 만기 때 매수자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제 비트코인 인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조기 배정 위험을 제거해 기존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 옵션과 차별화된다.
해당 계약은 QBTC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다. 최소 가격 변동 단위는 1센트이며, 포지션 한도는 한쪽 방향당 2만 4,000계약이다. 이는 비트코인 전체 유통 공급량의 약 0.12%에 해당한다. 상품은 나스닥 비트코인 지수에 연동되며, 해당 지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격 데이터를 200밀리초마다 수집하는 CME CF BTC 실시간 지수의 100분의 1을 추적한다.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CME 그룹(CME Group)은 지난해 10월 의견서를 통해 새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독점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명령문에서 두 규제기관의 공동 관할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며 혼합 스와프와 증권 선물 사례를 들고, 도드-프랭크법 717조를 병행 감독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승인은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체제에서 달라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여러 암호화폐 기업 대상 집행 사건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앳킨스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혁신 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전했다. 해당 면제는 기업 동의 없이도 탈중앙화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상장 기업 주식의 토큰화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되면 QBTC 계약을 상장하게 되며, 월가의 비트코인 연계 금융상품 수용 흐름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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